참여정치

[스크랩]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

최 시몬 2007. 3. 22. 15:51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뒤 모두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 9차 개정 헌법입니다.
 
공포일 주요내용
제헌 헌법 - 1948. 7.17 대통령중심제(임기 4년 1회 중임)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 단원제
1차 개헌 - 1952. 7. 7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
2차 개헌 - 1954.11.29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국무총리 폐지
국민투표제 도입, 사유·사영의 경제원칙
3차 개헌 - 1960. 6.15 내각책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통령 국회 선출
4차 개헌 - 1960.11.29 부정선거관련자,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재판부, 검찰부 설치
5차 개헌 - 1962.12.26 대통령중심제, 국회 단원제 환원,
헌법 재판소 폐지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
6차 개헌 - 1969.10.21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 겸직 금지
7차 개헌 - 1972.12.17 통일주체 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기본권의 본질적 훼손 금지 조항 삭제
대통령의 법관임명권과 국회해산권
8차 개헌 - 1980.12.27 대통령 7년 단임 및 간선제, 비례대표제,
국정조사권 신설,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의 불가침성
9차 개헌 - 1987.10.29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의 첫 개정은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해 실시한 이른바 '발췌 개헌'입니다.
경과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을 하자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와중이던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제출된 개헌안을 1952년 1월 18일의 표결에서 부결시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2명을 구속하기도 하는데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이 주동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혼합한 새로운 개헌안을 내 놓습니다. 이 새로운 개헌안은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는데, 경찰과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투표방식으로 실시된 이 표결에서 출석의원 166명 중 163명이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은 통과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발췌개헌'입니다.
 
내용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임기4년에 1회 중임이 허용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지금과 같은 단원제였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간접선거제였습니다. 반면 새 헌법은 대통령·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는 한편,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고, 국회에 국무위원 불신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꾸는 대신 국회 권한을 일부 강화한 것이 제1차 개헌의 골자인 것입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라 불리는 제2차 개헌입니다.
 
경과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원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고무된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도모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9월 8일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11월 27일에 실시됐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은 135표로 나타났는데, 이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2/3에 1표가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당시 재적의원은 203명이었고 이의 2/3는 135.33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최소한 136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표결이 끝나자 자유당 소속이었던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당연히 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틀 뒤 최순주는 이를 번복합니다.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개헌조건인 재적의원 2/3는 135.33이니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석이 되는 것이니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호헌동지회’를 만드는 등 반대투쟁에 나서지만 개정헌법의 효력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내용

제2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은 국민투표제의 가미, 순수대통령제로의 수정,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의 철폐 등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은 정족수 미달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헌법이었고,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많은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헌법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제2공화국의 법적 기반이 되는 헌법으로의 개정, 이것이 바로 제3차 개헌입니다.
 
경과
제2차 개헌으로 영구집권의 길이 열렸지만 국민적 반발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의 4선을 낙관할 수 없게 되자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것이 1960년의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학생과 국민은 거리로 나섰고 결국 4.19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1공화국에 이은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헌법안을 마련해 6월 15일에 통과시킵니다. 이 헌법은 통과된 당일에 공포·시행됐는데 그 내용은 광범위한 것으로 개정형식을 띠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한 이 헌법을 '제2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내용

제2공화국 헌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 ②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③ 의원내각제의 채택,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도 채택, ⑥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⑦ 경찰의 중립 규정, ⑧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채택 등입니다.

 

제4차 개헌은 제3차 개헌이 발효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민주행위자 처벌법이라는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경과
제2공화국 출범 후 자유당 정권에 협력·아부한 자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고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4월혁명 부상학생들은 민의원 의사당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에 저질러진 반민주행위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을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1960년 11월 29일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부칙에 명기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제4차 개헌은 소급입법 개헌이라 불립니다.
 
내용
제4차 개헌은 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으로 인해 반민주행위자들의 형사사건을 관장할 특별재판소·특별검찰부가 설치됐는데, 소급입법을 허용함으로써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개헌이었습니다.

제5차 개헌은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으로의 개정이었습니다.
 
경과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는 제2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헌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군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하는 한편,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국회의결 없이 헌법을 개정하는 편법이 동원됐던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1962년 11월 5일에 공고됐습니다. 이튿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를 의결했고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새 헌법을 공포합니다. 1962년 11월 26일의 일이었습니다.
 
내용
제3공화국 헌법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합니다. 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는 제1공화국 헌법에 비해 보다 미국식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등의 강한 권한을 부여했고, 사실상의 정당지도자로서 정당을 통하여 국회지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중심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헌법은 대통령을 4년 연임하도록 규정했으며,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권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의결기관이던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환원되었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한 것도 이 새 헌법의 특징입니다.
 
제6차 개헌은 박정희대통령의 3선 재출마를 위해 시도된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3선 개헌이라고도 부릅니다.
 
경과
1969년, 박정희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여당은 헌법개정에 나섭니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당인 신민당의원을 포섭하는 한편 대한반공연맹·대한재향군인회 등 50여개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정부여당은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런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개헌시도에 신민당은 3선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하여 9월 7일 당을 해산하게 됩니다.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섭단체를 꾸린 야당은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면서 개헌 반대 투쟁에 나섰고, 전국 대학가에서도 장기집권 반대를 내건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여당의원들은 신민회 의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던 국회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기명투표방식으로 개헌안을 변칙 처리합니다. 이후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총유권자 77.1% 참여에 65.1%의 찬성을 얻어 확정됩니다. 이로써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4월에 대통령 후보로 세 번째 도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내용
새 헌법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직대통령에게 유리한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차관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미하였습니다.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제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의 개정입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11월 21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유신체제라고도 부릅니다.
 
경과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며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됐고 정치활동이 금지됐으며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통제 속에서 정부는 헌법개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 특징으로 내세운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됐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1.9%에 찬성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12월 27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내용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헌법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영도적 국가원수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회의원 1/3을 추천과 법관 임명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회는 회기 단축되는 한편 권한이 약화되었고, 대법원도 위헌법률심사기관을 새로이 구성된 헌법위원회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의회를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대통령과 정부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유신헌법입니다.

제8차 개헌은 제5공화국 헌법으로의 개정입니다. 전두환대통령에 의해 이뤄졌고, 그의 임기와 함께 폐기된 헌법입니다.
 
경과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 출신 장성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 뒤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국정전반의 실권은 이들 신군부세력에게 있었습니다. 1980년 봄을 맞아 민주화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이에 신군부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5.17조치를 내 놓는 한편 광주의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신군부는 9월 1일 유신헌법의 선거방식을 통해 전두환을 제 11대 대통령으로 옹립합니다.
전두환대통령은 당선 직후 개헌 작업을 서두릅니다. 10월 27일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은 다시 한번 당선되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제5공화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내용

제5공화국 헌법은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 역시 유신 헌법에 비해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간접선거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신군부의 정권연장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1987년 민주항쟁에서 대통령직선제 쟁취가 주요 슬로건으로 등장한 것도 제5공화국 헌법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9차 개헌은 1987년의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의 헌법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성립하였고, 지금까지 이 헌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과
전두환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전국은 또 한번 민주화 열풍에 휩싸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정부는 기존헌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어 6월 민주항쟁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포함된 6.29선언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개헌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임기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여당은 6년단임제를 주장했고 야당은 4년연임제를 주장했는데 결국 대통령 임기를 5년단임으로 한다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1987년 9월 12일에 국회의결을 거쳐 10월 2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은 탄생하게 됩니다.
 
내용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전 헌법의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꿉니다. 당시의 국민적 요구는 4년연임의 미국식 대통령중심제였지만, 제5공화국 세력은 대통령 단임제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절충이 이루어져 5년 단임제라는 틀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나눔운동연합회
글쓴이 : 한국나눔운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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