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

개헌을 하려면 절차는 ?

최 시몬 2007. 3. 22. 15:48
 
개헌 절차는 현행 헌법(제128~13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은 최 상위 법률인 만큼, 헌법의 개정은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으로 발의가 가능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 128조①)

이렇게 발의가 된 개헌안은 [개정안 공고→국회 표결→국민투표 →개정안 확정→대통령 공포] 순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된 개헌안이든,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129조)

발의한지 얼마 만에 공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은 90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의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헌법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개헌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헌법 제 130조①)
 
국회에서 의결된 뒤에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뒤 30일 안에 실시해야 하는데, 개헌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 제 130조②)
 
이런 절차를 거쳐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헌법 제 130조 ③)
 
현직 대통령 권한 제한
일반 법률 개정의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헌의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헌법 제 128조 ②)’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재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