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는 현행 헌법(제128~13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은 최 상위 법률인 만큼, 헌법의 개정은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해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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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으로 발의가 가능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 128조①)
이렇게 발의가 된 개헌안은 [개정안 공고→국회 표결→국민투표 →개정안 확정→대통령 공포] 순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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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된 개헌안이든,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129조)
발의한지 얼마 만에 공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은 90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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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의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헌법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개헌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헌법 제 130조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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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뒤에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뒤 30일 안에 실시해야 하는데, 개헌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 제 130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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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차를 거쳐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헌법 제 130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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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권한 제한 |
일반 법률 개정의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헌의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헌법 제 128조 ②)’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재출마할 수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