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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소득공제추진

최 시몬 2007. 5. 29. 23:21
민병두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추진
 
최종옥 대기자
 
▲ 민병두 국회의원 © 나눔뉴스
                  
민병두의원(열린우리당)은 7월 25일,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임대인의 월 임대소득을 연간 각각 300만원까지 특별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소득층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와 월세, 보증금 상환액의 소득공제가 추진되어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큰 해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 규모별 배분, 서민 임대료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확대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한 시장경제 국가가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① 국민주택 규모의 무주택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 ② 무주택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하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연 300만원까지 특별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가구의 44%(서울은 55.1%)인 700만 가구 대부분이 매년 1,2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민병두의원[열린우리당]이 공동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1. 임대차 신고제
*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 1개월 이내에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인터넷 또는 방문)
* 임대차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정책 집행 가능
*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배분, 서민 임대료 보조금지급의 확대 등 합리적 주거복지 정책 본격화 합리성 강화 가능
* 매매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임대 시장의 안정 유도 

2. 임차인 월세지불액(연간 300만원 한도) 공제 도입
*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를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세 특별공제
* 주거비용은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필요 경비이므로 공제가 당연
*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공제가 가능해짐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대상
* 월세에 거주하는 227만 가구(2005년 기준)가 혜택을 볼 수 있음 

3. 임차보증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공제 확대
* 특정조건(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연계한 대출만 인정)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차별 폐지
* 임차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금융기관 대출로 특별공제 확대
*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세입자 700만 가구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에 거주하는 모든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봄 

4. 임대인 월세소득액(연간 300만원 한도) 공제 도입
*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연간 300만원까지 특별공제
* 한국의 장기임대주택은 2.76%에 불과하여, 공공이 아닌 민간 부문이 거의 모든 세입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 현재 1가구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 (재산세의 감면이 아니라 소득세의 감면임)
* 신고제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일시적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예방 

5. 전월세 현황 및 주요 국가의 임대차 제도
- 세입자는 전국 가구의 44%, 서울 가구의 55.1%이며, 증가하는 추세
-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시장경제 국가들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의 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등록제, 임대료 제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재계약권 보장, 사회주택 비축, 임대료 보조 등의 정책을 공통적으로 시행
- 우리도 먼저 임대차 신고제, 사회주택 비축, 주거비 보조 확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기본적인 통계조차 부족한 임대차시장을 개선해나가는 정책은 임대차신고제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임대료 제한 → 임대 재계약권보장의 순서로 진행하면서, 주거비 보조와 사회주택 비축을 병행하는 것이 동시 제도 개선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음
* 한국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2005년말 기준 2.76% (5.08%라는 주장은 사업승인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것임) 

6. 주거비 직접 보조의 한국:영국 비교
* 주거비 보조 예산은 GDP 대비 영국이 한국의 41.4배
* 한국의 주거비 보조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 3.2%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9만명에게 1인당 매월 16,600원을 지급하는 수준(2007년 예산 2,455억원으로 GDP의 0.03%)
* 영국의 주거비 보조는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80~100%를 국가가 지원(실제로는 전 가구의 19.2%에 해당, 2003년 현재 GDP의 1.2%인 22조원을 380만 가구에게 연간 579만원씩 보조)

◎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강길부,김교흥,김근태,김부겸,김영춘,김원기,김재윤,김태년,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희선,문희상,박찬석,서갑원,양승조,오영식,우상호,원혜영,유기홍,유재건,윤호중,이경숙,이목희,이미경,이원영,이은영,이인영,임종석,임종인,장향숙,정봉주,정청래,제종길,조정식,최재성,최철국 (이상 가나다순, 전체 38인)







2007/05/25 [23:58] ⓒ 나눔뉴스 (www.nan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