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의원,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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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천만원 넘는 고가 승용자동차 손금[필요경비]산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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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옥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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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국회의원[서울시 동작을]이 요즘 민생정치 투어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계안의원은 민생과 관련된 세법을 일부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비싼(高價) 승용차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세금을 내고 타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성 달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07년 5월 21일 대표 발의하였다.
이계안의원은 5월 21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이 법안의 내용은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이용 외에 필요한 범위의 한도를 넘어 대외 과시용 등으로 3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필요경비)산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이미 약 97%를 넘고 있고,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에도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까지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동 제도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차피 세금으로 내는 것이면 비싼 차를 비용으로 구입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낫다’ 는 인식 아래 업무 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대외 과시 또는 품위유지 등의 목적으로 고가(高價)의 차량을 구입하고 전액 손비(필요경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이는 법인이나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의 합리적인 소비를 넘어서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업무의 필요 범위를 초과하여 최고가의 수입차들을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구입할 가능성을 크게 함으로써 사회 문제화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계안의원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은 차량가격 12,000파운드(약 2,200만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리스총액 300만엔(약 2,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마련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 대상 승용자동차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배제하여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세법상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는데 이번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이계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라 한다)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직접 당해 사업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경우 3. 장애인을 위한 고정시설이 설치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 방법,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의 기준 및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라 한다)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직접 당해 사업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하이브리드카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경우 3. 장애인을 위한 고정시설이 설치되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을 포함한다)대상 승용자동차가격의 기준 및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