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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성 기부금 손금인정에 관한정보

최 시몬 2006. 11. 13. 18:14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에 관한 정보
작성자 : 관리자    파일 :공익성기부금단체손금인정한도.hwp (16384byte) Date : 2005-05-19,  Hit : 539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지정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대상법인(법인세법시행규칙 §18①39) 

  ㅇ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 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1)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정관에 이 조항이 있어야 함)  

*1) 주의사항 :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등으로 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재경부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됨)


  ㅇ 2005년 3월까지 지정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명단 
   -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자료실 → 법령정보 → 공고(게시번호 “193번”)을 참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재 되어 있음)


ㅇ 대상단체 지정은 매분기에 시행(3, 6, 9, 12월말)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ᄋ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에서 작성)
  ᄋ 설립허가서 사본
  ᄋ 등기부등본
  ᄋ 사업계획서
  ᄋ 정관(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규정 반드시 확인)
  ᄋ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년도 예산서(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에는 설립후부터 신청하는 사업연도전까지 결산서)


절차
1. 주무장관에게 위같은 서류를 갖춰 일단 보내야 합니다. 
2. 주무장관이 재경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3.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 합니다.(홈피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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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지정 받으면 이 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1)==============
□ 손비인정 한도 
  ㅇ 법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주석 2)=================
  사례1 : 매출액 2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등)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1천만원을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o 개인:(2억-1억5천만원)×10%=5백만원(초과하는 500만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o 법인:(2억-1억5천만원)×5%=2백5십만원(초과하는 750만원은 손금 불산입)
  사례2 : 총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등 3천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년에 300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o (5천만원-3천만원)×10%=2백만원(초과기부한 1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